음주운전 전력 노린 지인 사기…고의 사고로 2000만원 갈취
핵심 요약
음주운전 누범기간 지인에게 술을 먹인 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현금 800만원과 외제차를 넘겼으며, 법원은 치밀한 범행 계획과 반성 부족을 질타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던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해 돈과 외제차를 빼앗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지인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는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었으며, A씨 일당은 이 점을 노려 C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공범이 고의로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이들은 C씨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C씨는 결국 현금 800만원과 자신이 타던 고가의 외제차를 A씨 일당에게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중시해 기소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인의 약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