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주장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핵심 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술타기' 주장으로 1심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통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9분쯤 부모님 집 인근에서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고, 오전 3시 14분쯤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으로 A씨 위치를 찾지 못해 지구대로 복귀했으며,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오전 4시 57분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음주 측정 사이 약 2시간 30분의 차이, A씨의 추가 음주 주장 등을 근거로 검사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A씨가 짧은 시간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와 신고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점, 사고 직후 통화한 지인이 'A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추가 음주를 주장하면서도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