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주장 40대, 항소심서 실형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주장으로 1심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11차례 통화 기록과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다.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2시경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14분경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찾지 못했고,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해 오전 4시 57분경 A 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후 부모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 2시간 30분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 추가 음주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고 직후 지인과 11차례 통화한 기록, 통화 당시 A 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는 지인의 진술, 112 신고 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없던 일로 해달라'고 번복한 점, 추가로 마셨다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