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재료 세액공제 특례 2028년까지 유지
핵심 요약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현행 9/109 공제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례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상 사업자는 농산물 등 면세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계속 덜 수 있게 된다. 연장안은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음식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된 금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된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연 매출액으로는 4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존 대상과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 기한만 2028년 말로 늦춰진다.
이번 연장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개인 음식점은 재료비를 비롯한 영업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기존 세제 특례마저 종료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 정부는 우대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우대 공제율 연장이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시행이 확정된다. 예정된 절차가 마무리되면 과세표준과 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는 별도의 공백 없이 2027년부터 2028년 말까지 현행 우대 공제율을 이어서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