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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의제매입 공제 우대 2년 더 유지
핵심 요약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의 유효기간이다. 구체적인 공제율과 연장 전후 종료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음식점업이며, 기존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거나 즉시 변경하는 대신 적용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내용은 2026년 8월 9일 공개됐다.
연장 대상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가운데 음식점업에 별도로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이다. 일반적인 공제율 전체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음식점업 우대 기준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이어가는 조치로 범위가 한정된다. 구체적인 공제율 수치와 연장 전후의 종료일은 공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은 적용기한이 정해진 형태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우대 적용이 기존 종료 시점에서 바로 끝나지 않게 됐다. 제도의 기본 구조나 적용 대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음식점업에 적용 중인 우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은 연장된 기간 동안 유지된다. 확인된 변화는 적용기한이 2년 늘어난다는 점이며, 공제율 자체의 조정이나 대상 업종 확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