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울린 국제전화 경고음, 1천500만원 지켰다
핵심 요약
80대 고객이 정기예금 1천500만원을 인출하려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피했다. 은행 청원경찰이 휴대전화의 국제전화 알림음과 통화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를 막은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울산의 한 은행에서 80대 고객이 정기예금 해지금 1천500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기 직전에 제지됐다.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국제전화 알림음을 청원경찰이 놓치지 않고 통화 내용을 살핀 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22일 BNK울산경남은행 태화동지점을 찾은 A씨는 은행원에게 정기예금을 해지해 1천5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출 사유를 묻는 말에는 계를 끝낸 뒤 곗돈을 찾아 나누려 한다고 답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온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점검했다.
첫 점검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가 인출을 고집하며 은행에 머물던 중 휴대전화에서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인근에 있던 청원경찰 B씨는 즉시 A씨에게 다가가 통화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포착했다.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설득하자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상대방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상대방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의 돈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속였고, A씨에게 계 모임을 이유로 대며 현금을 찾도록 했다. 경찰은 B씨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 예방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