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TF 신탁 판매 실태조사…금감원, 6개 은행 수수료 설명 점검
핵심 요약
금감원이 다음 달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해 잦은 매매를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며,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ETF 신탁의 선취·후취수수료 차이와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은행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낮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설정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ETF 신탁은 가입 당시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구조로,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짧은 기간에 매도와 재가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ETF 신탁 계좌 가운데 58.1%가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했고, 3% 이하는 20.8%, 1% 이하는 1.1%로 나타났다. 1% 이하로 설정한 계약은 전부 선취수수료를 선택했으며, 1~3%와 3~5% 범위에서도 선취 비중이 99.3%에 달했다.
선취수수료는 ETF 신탁에 가입할 때 투자금의 1% 안팎을 먼저 내는 방식이고, 후취수수료는 연 1% 안팎을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내기 때문에 1년 이내 단기 투자에는 후취 방식이 통상 유리하다. 실제 70대 투자자 A씨는 1억원으로 반도체 ETF 신탁을 13차례 거래해 누적수익률 78.8%를 기록했지만 선취수수료로 1704만원을 냈다.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면 수수료는 56만원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거래 건수는 103만건에 달했고,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의 ETF 신탁 판매 관행에 대한 제재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