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4일 선고…국힘 397억 반환 변수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생중계된다. 1심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결심공판과 김현태 전 대령 등의 항소심도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때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으면서도,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경위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 7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고법은 선고일 법원 주변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진입을 막고 정문 등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방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다른 주요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2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전·현직 부장검사 3명 등 5명의 결심공판을 연다. 2일 오후 2시30분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은 1심에서 징역 5~10년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