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즉각 항소 제기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불이익을 볼 가능성을 안타까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대선의 경우 그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진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