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록물 첫 원문 공개…계엄 당일 담화 누락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와 기록물 원문이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됐다. 계엄 이후 담화는 수록됐지만 2024년 12월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빠졌다. 이관된 기록물은 1365만 건이며 지정기록물 21만여 건은 장기간 열람이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를 신설한 홈페이지를 지난 3일 공개했다. 메인 화면의 역대 대통령 사진 오른쪽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됐고, 취임사와 재임 중 연설 등 제20대 대통령 기록물 700여 건의 원문이 수록됐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연설 기록에서 제외됐다.
전용 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본관·출생지·가족사항과 학력, 경력, 상훈,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가 담겼다. 재임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표시됐으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사실도 기재됐다.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취임식 설명과 사진 20여 장도 공개됐다.
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와 12월 12일·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설에는 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겼다. 계엄 당일 담화는 제20대 대통령실에서 이관된 웹 기록에 애초 게시돼 있지 않았으며, 누락 사유는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실의 판단 영역이라 대통령기록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은 파면 결정 뒤 시작돼 이재명 대통령 임기 개시일인 지난해 6월 3일 전에 마무리됐고, 전용 페이지는 약 1년 2개월 뒤 문을 열었다.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 건은 지난 6월 먼저 공개됐다. 전체 이관 기록물은 1365만 건이며, 이 가운데 목록 공개도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1만여 건이다.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등 보좌·자문기관 23곳의 웹사이트와 일정 일지도 제공되며, 공개 콘텐츠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면으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일반·지정 등 기록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 국가 안보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지정기록물은 15∼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