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주부터 사용…배우자 임신·출산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 사유는 줄어든다.
자녀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근로자는 앞으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확인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기간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진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휴원이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30일 전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기존에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이내에서 출산 전후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대 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 가운데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번 개정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되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출산 과정 참여 범위도 출산 이전과 유산·사산 상황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