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남편, 생후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여행 계획
핵심 요약
생후 5개월 아기를 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인 남편의 시어머니와 유럽 여행 계획에 고민을 호소했다. 남편은 효도 차원에서 여행을 추진하지만, 아내는 육아휴직 취지와 배려 부족을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육아휴직을 휴가로 오해한 행동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한 여성이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해 고민을 호소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 A씨는 남편이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원해 함께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있지만 여행은 남편과 시어머니만 가기로 결정됐다. A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고 남편의 효도하려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생후 5개월 아기를 두고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남편은 '지금이 아니면 어머니가 더 연세가 들어 유럽에 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주일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있는데 결국 육아휴직 중인 큰아들만 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효도를 막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쉽게 반대하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기적인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아휴직을 휴가로 생각하는 것 같다', '효도 여행을 왜 생후 5개월 아기를 둔 지금 가야 하느냐', '일주일간 혼자 아기를 돌봐야 할 아내의 동의가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60만~250만원이 지급되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