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시설개선 융자, 자치구마다 엇갈린 기준
핵심 요약
서울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의 유흥·단란주점 적용 기준이 자치구별로 엇갈린다. 시행규칙은 화장실 개선을 예외로 허용하지만 2026년 융자계획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최근 실제 집행 실적도 없어 규정과 현실을 반영한 지원 기준 정비가 요구된다.
서울의 식품위생업소에 연 1%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시설개선자금의 적용 기준이 자치구별로 엇갈리고 있다. 강동구와 마포구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을 원칙적인 제외 대상으로 두면서도 화장실 개선에는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천구는 두 업종뿐 아니라 호프집과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도 배제했고, 서초구 역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선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과 실제 융자계획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제2항은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허용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융자계획 공고에는 두 업종이 제외 대상으로만 기재됐으며, 화장실 개선에 관한 예외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과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영세 음식점의 노후 주방과 화장실을 정비해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이며, 업종과 무관하게 시민이 이용하는 위생시설이라는 점에서 화장실 예외가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예외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규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도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강동구와 마포구 모두 최근 집행 실적이 없었다. 화장실 위생을 공중보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논리와 주류 접객업소에 공적 기금의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는 시각이 맞선다. 공고와 시행규칙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정서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