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록 업무에 수업·안전지도 동시 위축
핵심 요약
유치원 교사 30.9%가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로 유아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 때 기관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0.1%였고, 교권보호위원회 신청·개최 비율은 1.25%였다. 기록 관행과 교권 보호 체계의 한계는 교육·생활지도 위축과 교직 이탈 고민으로 이어졌다.
유치원 교사 30.9%가 사진 촬영과 메모 등 기록 업무를 하느라 유아에게서 눈을 떼면서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수업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37.2%였다. 기록 문서 작성과 학부모 공개 부담이 수업 준비뿐 아니라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을 대상으로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을 조사해 7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는 공립 교사 2236명, 사립 교사 2명이었다. ‘놀이 이야기’ 같은 기록 문서 작성과 학부모 공개가 사실상 의무라는 응답은 73.2%였고, 유아별 사진 수량을 맞추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진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답변은 26.8%였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 대응했다는 응답은 39.1%, 기관이 무마를 요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는 응답은 21.0%였다. 두 응답을 합친 60.1%가 기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셈이다. 원장·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전담 처리했다는 비율은 10.3%에 머물렀다.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원내 분위기나 전례 부족으로 신청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2.7%, 학부모 보복 우려 또는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은 9.5%였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신청·개최된 비율은 1.25%였다.
이 같은 근무환경 속에서 응답자의 48.3%는 아동학대로 오인받을 가능성을 걱정해 교육과 생활지도가 위축됐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20.2%, 교직 이탈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16.7%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보여주기식 기록 문서와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관행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책임지는 기관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