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업체 852곳 점검…6곳 법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유제품 제조·판매 업체 852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확인했다. 우유 가공품 692건 가운데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은 폐기됐다. 위해 제품 회수 공표 매체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도 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류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852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확인했다. 점검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확인된 위반 사항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4곳, 생산·작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곳이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우유 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제품에서 기준을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폐기했다.
식약처는 8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제품의 회수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매체를 기존 종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넓히는 방안이 담겼다. 수거한 축산물의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 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 교육훈련 시간 및 우수 작업장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지고, 위해 제품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수단과 축산물 검사 결과 통보에 관한 제도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