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과세 불복 심판서 기각 결정
핵심 요약
유연석 씨가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낸 조세심판 청구가 지난달 기각됐다. 약 70억 원이던 추징 통보액은 이중과세 인정으로 30억 원까지 줄었고, 유 씨는 지난해 4월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는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배우 유연석 씨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씨는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확정된 추징 세금 30억 원을 지난해 4월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유 씨는 지난해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과세 내용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되면서 최종 납부 세액은 당초 통보된 규모보다 40억 원가량 줄어든 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유 씨는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도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조세심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30억 원을 먼저 모두 납부한 뒤 제기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유 씨가 제기한 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 인정으로 세액이 감액된 것과 별개로, 남은 과세 처분을 조세심판 단계에서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1인 법인 운영에 적용되는 세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 차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의 기각으로 관련 절차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