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업무상 배임 무죄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으나 검찰의 객관적·인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부 지침 위반에 따른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봤다.
법인카드로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심이 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사적 사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의심만으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모두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96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비용을 직무 수행에 썼으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고 식재료와 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지출을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긴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EBS 내부에서 비용을 환수할 사안인지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