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배임 혐의 무죄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지출이 의심스럽지만 검찰의 객관적·인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약 1960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카드로 약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택 인근이나 먼 지역에서 결제하고 식재료와 꽃 등을 구입한 사실만으로 사적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내부 지침 위반에 따른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비용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다며 기소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돼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고, 언론인과 공무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제공한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 전 이사장은 수사 의뢰와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범죄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