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배임 혐의 무죄
핵심 요약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이 있지만 검찰이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내부 지침 위반에 따른 환수 문제와 형사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라는 점도 무죄 판단에 반영됐다.
법인카드로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의문이 남고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택 인근이나 먼 지역에서 결제하거나 식재료와 꽃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사용을 단정할 수 없고, 내부 지침 위반에 따른 환수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1960만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기소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기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조사 당시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EBS에 손해를 끼쳤을 소지가 제기됐고, 언론인과 공무원에게 3만원을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제공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 의뢰가 부당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