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재판행…관저 감사 방해 혐의 적용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조사와 자료 요구, 21그램 관계자 대면 조사를 막은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까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수사를 이어간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7일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지난달 20일 유 위원을 구속한 특검은 이달 8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이 2024년 9월까지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동안 사무총장으로서 감사 무마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보고서에는 이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범위를 줄여 적은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바탕으로 감사 실무진에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21그램 관계자들의 대면 조사를 막아 감사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감사원 실무진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으나 해당 내용은 최종 감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유 위원의 지시로 관련자 출석 요구가 철회된 사실도 드러났다. 오는 23일까지 수사하는 특검은 관저 관련 감사원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뒤 현재까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의자는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