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재판행…관저 감사 개입 혐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문 자료 요구와 관계자 대면조사를 막아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실무진은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 뒤 출석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수사팀은 유 위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을 받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해 감사를 무마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문답 조사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에 대면 문답 조사 규정이 있지만 실제 조사는 서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추진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두고 2년여 동안 감사를 벌였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배경 등을 살핀 뒤 2024년 9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를 갖춘 원담종합건설에 참여를 요청해 증축 공사가 진행됐다는 판단이 결론의 근거가 됐다.
수사 결과 관저 감사 실무진은 이전 과정에 의혹을 품고 감사를 이어가면서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 위원의 지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수사팀은 이러한 지시가 유 위원이 평소 강조해 온 감사 방식과도 배치되며, 실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위원이 감사 대상과 소통한 경위와 조사 제한 지시의 위법성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