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 적법성 재심사 요청…6일 심문
핵심 요약
관저 이전 감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 10분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심사한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공사 수행 정황과 감사보고서 왜곡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서를 냈으며, 형사항소5-2부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유 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유 감사위원은 구속 상태에서 이번 심사를 요청했다.
관저 이전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사업체 선정과 비용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를 앞세웠지만 실제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증축 자격이 없는 21그램의 실질적인 공사 수행 정황을 알고도 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적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대면 대신 서면 조사를 해달라는 청탁을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했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관여한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은 6일 심문을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