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 기소…감사원, 독립성 훼손 책임 통감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무거운 책임감을 밝히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유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직위를 유지하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차 종합특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을 둘러싸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다.
특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아 이전 감사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를 무마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팀이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하게 했다는 것이 특검이 제시한 혐의의 핵심이다.
유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특검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이라는 점, 일부 기관의 강한 감사 저항, 감사의 신속성과 신뢰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등을 함께 고려해 서면 조사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사 방식의 선택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유 위원은 구속 기소됐지만 감사원법상 신분 보장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직을 유지한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 2028년 2월 임기 만료 전에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 복귀할 수 있다. 유 위원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지켜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찰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