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수사 계속
핵심 요약
법원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위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를 유지한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유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구속 결정에 불복해 이달 3일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에 관한 기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보냈지만,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게 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자료를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회사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유 위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적부심 기각으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특검팀은 조만간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