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기소…관저 감사 개입 혐의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감사 실무진의 자료 요구와 관계자 대면 조사가 제한되고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변경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등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 위원은 2023년 2~3월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비서실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문답·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실무진은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관계자의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시를 받은 뒤 요구를 철회했고, 같은 해 3월 조사 방식도 서면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수행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적어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21그램 직원이 윗선의 도움으로 감사원 출석을 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윗선에서 사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가 확보됐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위원은 이달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 선정과 감사 관련 청탁에 관여했는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업체 선정을 지시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2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관저 공사 관여를 부인해 왔으며, 윤 의원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모씨, 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을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