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관저 이전 감사 개입 혐의 구속 재심사 요청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개입 혐의와 관련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6일 오후 2시 10분 구속의 적법성과 유지 필요성을 심문한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면조사를 서면조사로 바꾸게 하는 등 감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유 위원의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감사단의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단이 21그램 등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면조사용 서류를 송달했지만,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겨졌다.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시작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회사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를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대면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6일 심문에서는 이 구속을 유지할 법적 필요성이 다시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