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관저 감사 무마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대통령비서실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자료 요구와 조사를 막은 혐의가 공소사실에 담겼다. 법원은 구속 상태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유 전 사무총장의 청구를 6일 기각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인 유 전 사무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종합특검은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반영해 관저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이용해 감사관들에게 관련 규정과 자신이 평소 강조해 온 감사 방식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비서실에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문답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금지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관저 감사 실무진은 두 차례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혐의 대부분에 의문을 품고 감사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출석도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가 내려진 뒤 출석 요구를 철회했고,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의무가 없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기각 다음 날 유 전 사무총장을 기소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의 소통, 감사 지시의 구체적 내용, 실무진의 조사 진행과 출석 요구 철회 경위 등을 공소사실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