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고 배상 확정…통제 시스템 재정비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국민연금 배상액 18억67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상 거래 기간을 사고 발생일부터 3영업일로 제한하고 책임 비율을 50%로 정했다. 삼성증권은 사고 이후 배당·주문 검증 절차와 내부통제 조직을 강화했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소송이 8년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12일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의 청구액은 약 299억원이었으나 최종 배상액은 청구액의 약 6%로 정해졌다.
법원은 사고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3영업일로 한정하고, 삼성증권의 책임 비율도 50%로 제한했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4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거래 전체를 배상 대상으로 요구했다. 대법원은 배당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에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지만, 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은 달리 보지 않았다.
사고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당 현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할 내용을 담당자가 주당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여주가 직원 계좌에 전산상 들어왔지만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일부 직원의 매도 주문이 실제로 체결되면서 한 차례의 입력 오류가 시장 거래로 번졌고, 여러 단계의 전산 검증과 내부통제가 연이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사고 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전산 절차를 분리하고 배당금 지급 승인 과정을 정비했다. 발행주식 수를 넘는 입고와 주문을 차단하도록 주식 입출고·잔고 검증 기능도 강화했다. 대표이사 직속 최고소비자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준법감시·법무·책무관리 조직 인력은 67명이다. 사고 직후 중단됐던 국민연금과의 거래도 복원됐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국민연금 일반거래 증권사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민사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오류가 고객 손실과 시장 충격으로 이어지기 전에 시스템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과제는 증권업계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