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교 부실 의혹, 전 대전시장 수사 다시 한다
핵심 요약
검찰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대전시 공무원 3명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송치했지만 이 전 시장은 불송치한 바 있다. 개정 설계기준 미적용과 비KS 중고 복공판 3200여 장 사용, 사전 품질검사 누락 등이 수사 대상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다시 수사하도록 대전경찰청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재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각하된 이 전 시장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관리·감독 업무가 위임된 데다 관련 보고를 받아 문제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사건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 범위에는 개정 설계기준인 KL-510을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중고 복공판 재사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문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후 승인한 과정 등이 포함됐다.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에는 제조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비KS 중고 복공판 3200여 장이 사용됐으며, 사전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번 재수사 결정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 전 시장이 공사 과정의 문제를 인지했는지와 직무상 책임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