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교수 논문 의혹, 7개월 조사 끝 부정행위 불인정
핵심 요약
고려대가 유담 인천대 교수의 논문을 조사한 뒤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 본조사위원회가 논문과 연구자료를 약 7개월간 검토했다. 대학 차원의 본조사는 마무리됐으며 추가 절차나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끝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6일 조사 결론을 공개하면서 현재 추가로 진행할 절차나 취할 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교육부에서 관련 민원을 넘겨받아 약 7개월 동안 본조사를 벌인 뒤 나왔다.
조사 대상은 유 교수가 인천대 교수 임용을 지원하면서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들이었다. 당시 유 교수는 모두 10편의 논문을 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여러 연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기존 성과를 다시 사용한 자기표절인지, 하나의 연구 결과를 여러 논문으로 나눈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조사가 진행됐다.
유 교수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제출 논문의 연구윤리 문제도 제기됐다. 이후 유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을 담은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학위 수여 대학인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 인사가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논문과 연구자료를 살폈다. 이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 교수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학 차원의 본조사는 마무리됐으며, 후속 절차의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