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품 3종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폐기
핵심 요약
유통 중인 우유·발효유·농후발효유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폐기됐다. 유가공업체와 판매업체 852곳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처분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다.
시중에 유통된 우유와 발효유 등 유가공품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우유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치를 넘었고, 발효유 1개 제품과 농후발효유 1개 제품에서는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제품을 만든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곳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곳에서는 생산·작업 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종업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영유아가 먹는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와 과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유통 중인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검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생물 기준을 벗어난 3개 제품을 확인했다. 분유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뿐 아니라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처분이 이뤄진 뒤 6개월 안에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 당국은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