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연안 50곳 출입 제한…내년 과태료 3배
핵심 요약
연안 출입 통제구역이 34곳에서 50곳으로 47.1% 확대됐다. 2027년 5월 13일부터 무단 출입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해경은 주민 194명으로 구성된 연안 안전지킴이의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이 갯벌과 갯바위, 방파제 등 사고 위험이 큰 연안 출입 통제구역을 기존 34곳에서 50곳으로 확대했다. 증가율은 47.1%이며 올해 새로 지정된 곳만 7곳이다. 낚시와 해루질 등 연안 레저 활동 중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줄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개정 연안사고예방법이 시행되는 2027년 5월 13일부터 통제구역 무단 출입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부과 가능한 최대 금액이 세 배로 높아지는 만큼 낚시객과 해루질 이용자는 활동에 앞서 출입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된 안전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연안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111명이 사고로 숨졌다. 2023년에는 갯벌 고립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물때와 지형에 따라 위험이 커지는 장소에서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제주에서는 2025년 4월 낚시 통제구역에 들어간 낚시객 2명이 적발되는 등 제한구역 출입 사례도 확인됐다.
현장 관리 인력도 보강된다. 해경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194명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했으며, 활동 시간과 급여를 늘려 순찰과 위험요소 점검,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제구역 확대와 제재 수위 상향에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를 병행해 위험지역 무단 출입과 연안 사고를 줄이는 데 관리 역량을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