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뒤 초등교사 사건 10일 선고
핵심 요약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의 1심 선고가 10일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가중 처벌 조항 위헌 결정으로 최저 법정형 7년 6개월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졌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A 씨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수업 중 초등학생 2명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48)의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약 5년 만에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A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에서 여학생 2명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자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 수업을 운영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보호기관 종사자의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법률 제18조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종사자가 보호 대상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인 만큼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면 최저형은 7년 6개월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가중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은 행위 유형과 불법성의 정도가 폭넓어 개별 행위에 맞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항은 책임에 견준 형을 선고하기 어려울 만큼 과중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결정 이후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가중 처벌 혐의를 제외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위 해제 상태로 5년째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