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 앞세운 장비 구매 사기…서울시 긴급 경고
핵심 요약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장비 구매와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칭범들은 정교한 위조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고 비용 전액을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서울시는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전화로 사업과 직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장비를 사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위조 공문과 명함을 내세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장비 비용을 먼저 내면 지원금으로 전액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사기의 핵심 수법이다.
지난달 서울의 한 금은방에는 자신을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인물의 전화가 걸려 왔다. 이 인물은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피해 증가를 이유로 귀금속 판매업소에 본인 확인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서울시가 모두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보낸 문서에는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사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위조 공문은 실제 행정 문서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꾸며졌다. 서울시 로고와 기관 명칭은 물론 문서 하단의 ‘서울특별시장’ 표기와 직인도 포함됐다. 수신란에는 ‘관내 귀금속판매업(금은방) 사업주 귀하’, 참조란에는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가 적혔으며 발행 일자와 문서 번호, 담당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됐다. 사칭범들은 법령 개정이나 현장 점검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를 연결한 뒤 장비 구매 또는 대금 지급을 재촉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을 자처한 상대가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물품 구매와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전화로 직접 전화해 실제 사업 여부와 해당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공기관 지원 사업과 행정 점검을 결합한 수법에 위조 문서까지 동원되고 있다며, 선구매나 입금 후 지원금 환급을 제안받으면 곧바로 거래를 멈추고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