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출연금 8년째 표류…유족 항소
핵심 요약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단 해산 이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과 피해자 배상 문제는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 생존자가 5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현실적 해법 마련이 시급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단 해산과 일본 정부 출연금 처리, 피해자 배상이 장기간 멈춘 가운데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재단에 남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대상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재단이 응하지 않자 해산으로 출연금을 돌려받게 된 일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은 출연금 처리가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대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받아 설치됐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문재인정부는 2018년 해산을 결정했지만 합의 자체는 인정했다. 출연금을 반환하면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재단의 치유금 지급도 중단되면서 자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후 8년째 처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일 합의 당시 46명이던 피해 생존자는 10여년 사이 5명으로 줄었고, 올해 3월에는 강일출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재명정부도 합의는 인정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출연금과 배상 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생존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남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현실적인 배·보상 방안을 양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