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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제도 시행 2년, 유기 아동 78% 줄고 양육 선택 증가
핵심 요약
보호출산제 시행 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했다. 심층상담자 절반 이상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유기 아동이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88명이었던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제공됐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약 56%)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 출생신고 후 입양은 62명이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지속적인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에 착수해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년간 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적시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