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상담 2년…409명 양육 결정, 유기아동 78% 감소
핵심 요약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4251명 상담, 409명 양육 결정. 숙려기간 중 47명이 보호출산 철회, 유기아동 78% 감소. 복지부, 실태조사 통해 제도 보완 및 상담 역량 강화 예정.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19일 상담 및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총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409명이 스스로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한 사례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일 출산한 A씨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나,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기간 중 철회해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와 카카오톡 채팅상담(24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