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지원망 통합 위한 3개 법 개정 요구
핵심 요약
복합 위기에 놓인 아동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 통합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주거·돌봄 연계와 긴급지원 범위 확대를 담은 3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초록우산은 국민 지지 서명 1만6천여 건을 전달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난과 주거 불안, 돌봄 공백이 겹친 아동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4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을 묶은 이른바 ‘곁에서 사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항목에 주거와 돌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돌봄이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 사유로 새로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자녀를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위기아동가구 지원사업은 담당 부처와 서비스 공급 주체별로 나뉘어 있어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초록우산의 판단이다. 이러한 지원 공백이 이어지면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분리돼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는 사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 캠페인을 진행한 초록우산은 이날 국민 지지 서명 1만6천여 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위기아동가구 당사자인 이정윤 씨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소득의 불안정이 다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동이 태어난 가정과 부모에게서 분리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