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급여 신청…환자 비용 낮아질까
핵심 요약
한국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현재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쟁 치료제 출시 준비와 맞물려 국내 비만 치료제 가격 경쟁에 관심이 모인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급여가 인정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심평원은 현재로서는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고비는 식후 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한다. 뇌의 식욕을 낮추고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며,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BMI가 27 이상이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도 대상이며, 12세 이상 청소년은 체중이 60㎏ 이상일 때 처방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비만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고비는 지난해 8월 국내 가격을 인하했다. 당시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한미약품도 국산 비만 치료제 에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위고비의 급여 신청과 함께 치료제 선택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 부담 변화는 심평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