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환불 수수료 손질 나선다
핵심 요약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 중 6곳이 환불액의 10% 또는 1천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을 운영했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3년 50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늘었고,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도 대체로 불명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콘텐츠 이용 기한 및 보상 기준 명시를 권고했다.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환불 과정이 복잡하고 소액 결제에도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7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6곳은 환불액의 10%와 1천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약관에 정했다. 이 방식에서는 결제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1천원이 일률적으로 차감된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 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다. 이 가운데 6곳은 별도 환불 신청 메뉴를 두지 않아 이용자가 고객센터를 거쳐야 했다.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문피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수수료 1천원’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상담은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늘어 3년간 모두 197건을 기록했다. 소장 방식으로 산 콘텐츠도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 열람하지 못할 수 있지만, 7곳 중 5곳은 서비스 종료 때 적용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2025년 피너툰과 코미코의 서비스 종료 당시에도 구매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최근 6개월 동안 웹툰이나 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한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는 서비스 종료로 열람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웹툰 이용자 56.9%, 웹소설 이용자 69.8%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홈페이지와 약관에 콘텐츠 이용 기한 및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캐시 등 유료 재화의 환불 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