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전 대표, 백신 정보 이용 주식거래로 재판행
핵심 요약
웰바이오텍 전 대표가 코로나19 백신 사업 미공개 정보로 1억8651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4월 주식 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의혹과 별개로 진행된다.
코스피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의 전 대표이사가 코로나19 백신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억8000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1일 이 회사 전 대표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8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유통과 위탁생산(CMO)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법인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으며, A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됐으며,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한 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당국의 엄정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처벌 수위와 함께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