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한도 1200만원으로…청년은 3년간 17% 적용
핵심 요약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3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율주행 연구용 승용차는 구입·임차비와 유지비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15~34세 청년에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월 100만원을 내는 청년 세입자는 1년 치 월세 1200만원을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해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개편 후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월 100만원씩 낼 경우 연간 공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청년 연령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한다. 개편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돼, 해당 월세는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분야의 세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구입비와 임차비뿐 아니라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유지비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일부 업종 외에는 차량 관련 공제가 제한됐던 현행 제도를 고쳐 연구와 실증에 드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실증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