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휴대전화 장기 압수 적법성 법원 판단 요청
핵심 요약
원희룡 전 장관이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적힌 10일의 반환 기한을 넘겨 진행한 포렌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변호인과의 연락 및 일정 조율로 절차가 늦어져 영장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반발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원 전 장관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특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지난달 15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을 10일 안에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었고, 피의자 참여 아래 내용을 복제한 뒤 즉시 돌려줘야 하는데도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포렌식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포렌식이 늦어진 원인이 원 전 장관 측의 요청과 일정 조율에 있어 영장이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당시 원 전 장관이 조사와 포렌식 일정을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했지만 이후 변호인과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초 지난달 20일로 잡았던 첫 조사도 변호인 측 요청으로 23일로 연기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23일 조사 중 포렌식 일정에 답하지 않다가 조사 종료 무렵 28일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장관이던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법원은 포렌식 지연 경위가 영장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반환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