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외 진출, 안전규제 체계까지 묶는다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전 건설 역량과 법령·인허가·전문 인력 등 안전규제 체계 전수를 연계한다. 5개 유관 기관도 별도 협약을 맺고 국가별 수요에 대응하는 팀코리아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업 수행 역량과 안전규제 체계 전수를 하나로 묶는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대상국이 원전 기술과 규제 기반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양 부처의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부처는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상시 공유하고, 대상국의 조건과 요구에 맞춘 협력에 나선다. 기존에는 규제 협력 요청이 접수되면 산업부가 해당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한 뒤 사안별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도 별도 협약을 맺어 팀코리아 공조에 참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이 이어지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유망 국가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 국가는 기술 확보와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전문 인력 등 체계적인 안전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발주국이 기술 공급국을 선정하기 전부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산업부는 베트남 등 신규 도입국의 다양한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원안위는 국내에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대상국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