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에 안전규제 패키지…정부 협력체계 구축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원전 도입국에 건설부터 법령·인허가·기술기준 구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전·한수원과 안전규제 전문기관도 참여해 국가별 협력 과제를 수행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 지원과 안전규제 협력을 함께 추진한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국에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법·제도와 인허가 체계 구축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동 대응한다.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규제 경험을 토대로 도입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춘 협력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상대국의 요청을 원안위에 전달한 뒤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해 왔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을 새로 도입하는 국가는 발전소와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에 더해 규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역량도 수출 경쟁의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협력 방향을 정하면 관계기관이 국가별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다. 협약 직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사업 현황과 아랍에미리트·체코의 규제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규제 경험을 결집해 도입국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