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에 안전규제 결합…국가별 협력체계 가동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초기 단계부터 연계한다. 관계기관들은 국가별 규제 여건과 수요에 맞춘 세부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베트남·체코·필리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주기 수출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하는 공동 체계를 가동한다. 두 부처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신규 원전 도입국의 규제체계 구축과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인허가와 안전규제를 결합해 전주기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사업 단계에 맞는 규제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협력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춘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산업부가 대상국의 요청을 원안위에 전달하면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해왔다.
이번 협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진됐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는 발전소 건설과 동시에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축적된 안전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원전 기술 및 사업수행 역량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뒤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과 체코, 필리핀의 주요 수출 프로젝트가 점검됐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서 진행된 규제협력 사례도 공유됐다. 참석 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국가별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신규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