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에 규제 협력 결합…정부 지원체계 확대
핵심 요약
산업부와 원안위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국가별 맞춤형 규제 협력을 결합한다. 한전과 한수원, 원전 관련 전문기관도 별도 협약으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공동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건설, 운영, 유지·보수에 규제 협력까지 결합한 종합 수출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빨라지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주요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국내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에서 축적한 규제 경험을 토대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춘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 부처 간 협약과 별도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업무협약을 맺어 기관별 전문역량을 연계할 기반을 마련했다.
신규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는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을 갖추고 규제기관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안보를 담당할 인력 양성 역시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과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발주국이 기술공급국을 선정하기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왔다. 이에 정부는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수출 대상국이 규제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해당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 전담 부처와 규제기관, 관련 공기업 및 전문기관이 공식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두고 베트남 등 신규 도입국의 다양한 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