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위원장 11명, 서범수·진종오 중징계 촉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이 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당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제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나온 서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이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길룡 경기 파주을 당협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두 의원을 상대로 한 제소서를 제출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제소에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의 언행이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제소 사유에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당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당이 추진해 온 입법·정책 노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포함됐다.
논란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논란이 확산된 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역 현장에서 당을 위해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취지로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유형의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리위의 조사 개시와 징계 수위가 제소에 참여한 원외 조직의 요구에 부합할지가 향후 절차의 핵심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