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현장 점검 확대·은폐 처벌 추진
핵심 요약
원안위가 방사선 이용기관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방사선기기 QR 안전정보 시스템은 내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보고 대상 사건을 숨긴 종업원도 처벌하도록 연내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이용 현장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 대상인 원자력·방사선 사건을 숨긴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 산업현장 안전 컨설팅과 특별점검, 방사선기기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제시했다.
방사선 이용 기관은 2021년 9547곳에서 2025년 1만465곳으로, 종사자는 같은 기간 4만9542명에서 5만2229명으로 늘었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방사선기기 6대 이상을 사용하는 110곳이 특별점검 대상이며, 6월까지 89곳의 점검을 마쳤다. 기기에 QR코드를 붙여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제품도 제작 중이며 내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병행한다. 방사선환경조사에 열형광선량계만 쓰도록 한 규정을 고쳐 사업자가 다른 선량계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처마다 달랐던 건강검진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의료 분야 방사선 종사자 약 7000명의 중복 검진 부담이 올해 7월부터 해소됐다. 하반기에는 9월 재활용고철취급 사업자 현장점검·간담회, 11월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 12월 항공운송사업자 간담회가 이어진다.
처벌 규정 보완은 2024년 5월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안전모선 저전압 사건이 약 15일간 보고되지 않은 일을 계기로 추진된다. 현행 법령은 보고 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해 실제 은폐 행위에 관여한 종업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이 사건도 고리 1호기 은폐 사건 판례가 적용돼 종업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안위는 보고의무자를 구체화하거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원자력안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