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보안문 설치 논란, 허가 반려 뒤 주민 설문
핵심 요약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 없이 외곽 보안문 23개를 설치할지 주민 설문을 진행한다. 서초구는 특별건축구역의 개방 조건에 어긋난다며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입대의는 이달 말 행정소송을 추진하며, 무허가 설치가 강행되면 행정·법적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 허가 없이 단지 외곽 보안문을 설치할지를 두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초구가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한 상황에서 공사 강행 여부를 묻는 절차다. 설문은 최종 의결이 아니며, 형사처벌 가능성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등재에 따른 대출·재산권 행사 제한 위험도 함께 안내됐다.
설치안은 단지 외곽 출입로에 높이 1.2m 주철문 23개를 두는 내용이다. 지난 1월 투표에서는 대상 2831가구 중 2543가구가 참여해 1907가구가 찬성, 전체의 67.4%로 3분의 2 동의 기준을 넘었다. 입대의는 2월 13일 허가를 신청했으나 서초구는 6월 2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변경심의가 우선이라며 반려했다. 지난달 소송비 집행안은 전체 2840가구 중 찬성 1098가구에 그쳐 부결됐지만, 입대의는 500만원 이하 비용을 자체 의결해 이달 말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갈등의 핵심은 재건축 당시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함께 부여된 개방 조건이다. 원베일리는 한강 접근을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일부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전제로 인동거리·발코니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조 기준 충족 가구가 1466가구에서 1797가구로 331가구 늘었고, 전체 2990가구 중 2204가구가 발코니 규제 완화를 적용받았다. 용적률 산정 완화로 부대시설과 공공개방시설 면적도 2706.85㎡ 증가했다.
서초구는 외부 출입을 제한하는 문이 ‘담장 설치 지양과 개방형 생활가로 조성’ 조건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도 지난 6월 25개 자치구에 변경심의 절차 이행과 지정 조건 관리를 요구했다. 입대의와 일부 주민은 소음·사생활 침해·범죄 위험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를 제외한 사유공간 연결 출입로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안내판, CCTV, 순찰, 조명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설문 찬성이 많아도 변경심의와 행위허가를 대신할 수 없어 강행 시 행정·법적 충돌이 예상된다.